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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체포장제 도입을 포함한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장 제도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검사가 발부한 체포 장으로 일단 구속한 뒤에, 48시간이내에 판사의 사후영장을 받는 제도입니다.